제5 公冶長篇

논어공야장5-17~~~

예암 노마드 2013. 8. 1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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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공야장5-17  

5-17.

子曰, “臧文仲居蔡, 山節藻梲 何如其知也.”

자왈, “장문중거채, 산절조절 하여기지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문중이 큰 거북딱지를 걸어두고, 기둥머리에 산 모양을 조각하고,

들보에는 수초모양을 그렸으니, 어찌 그를 지혜롭다 하겠는가?”

 

①臧文仲(장문중) : 성은 장손, 이름은 진, 중은 자, 시호는 문. 노나라의 대부로

         장공, 민공, 희공, 문공 4대에 걸쳐 50여년 노나라의 대부.

②居蔡(거채) : 큰 거북 껍질을 집에 둠. 채는 채 지방 특산품인 큰 거북.(12)

         원래 천자만 종묘에 두고 대사 때 길흉을 점복했다. 그것을 대부인 장문   

         중이 참월하게 자기 집에 두었던 것이다.

③山節(산절) : 절은 기둥머리. 기둥 끝에 산을 조각한 것을 산절.

④藻梲(조절) : 절은 양상단주. 마룻대를 걸치게 한 들보 위의 짧은 기둥.

         조는 무늬를 그리다.

 

集註

臧文仲, 魯大夫臧孫氏, 名辰. , 猶藏也. , 大龜也. , 柱頭斗栱也. 藻 水草名. 梲 梁上短柱也. 蓋爲藏龜之室, 而刻山於節․畵藻於梲也. 當時以文仲爲知, 孔子言其不務民義, 而諂瀆鬼神如此, 安得爲知. ‘春秋傳所謂作虛器卽此事也.

장문중, 노대부장손씨, 명진. , 유장야. , 대구야. , 주두두공야. 조 수초명. 절 양상단주야. 개위장구지실, 이각산어절․화조어절야. 당시이문중위지, 공자언기불무민의, 이첨독귀신여차, 안득위지. ‘춘추전소위작허기즉차사야.

 

장문중은 노나라 대부 장손씨로 이름은 진이다. ‘는 보관한다는 뜻이다. ‘는 큰 거북이다. ‘은 기둥머리의 두공이다. ‘는 수초의 이름이다. ‘은 대들보 위의 짧은 동자기둥이다. 대개 거북을 보관하는 하는 방을 만들면서 기둥머리 두공에는 산을 새기고, 대들보 위 동자기둥에는 수초를 그려놓은 것이다. 당시에 장문중을 지혜롭다 여겼는데, 공자께서는 그가 인간의 도리에 힘쓰지 않고 이처럼 귀신에게 아첨하고 모독했으니, 어찌 지혜롭다고 하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춘추전에서 말한 헛된 기물을 만들었다.’함은 곧 이 일이다.

 

集註

張子曰, “山節藻梲爲藏龜之室, 祀爰居之義, 同歸於不知, 宜矣.”

장자왈, “산절조절위장구지실, 사원거지의, 동귀어부지, 의의.”

 

장자(횡거)가 말했다. “절에는 산 모양을 조각하고, 절에 수촐르 그려놓고, 큰 거북껍질을 보관하는 방을 만들고, ‘원거라는 새에게 제사 제사지낸 의미는 모두 지혜롭지 못한 일로 귀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①張子(장자 10201077) : 이름은 재, 자는 자후, 호는 횡거선생이다.

         송나라 섬서성 미현출신. 그의 학문을 지명을 따라 關學. 그는 性論에

         있어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우주론적 기철 학적 太虛觀의 주장을 편다.

 

細註

國語 魯語 海鳥日爰 居止於魯東門之外 三日 臧文仲 使國人祭之 文仲以爲神 故 命人祭之.

국어 노어 해조일원 거지어노동문지외 삼일 장문중 사국인제지 문중이위신 고 명인제지.

국어’‘노어해조를 원이라 하는데, 그 새가 노나라 동문 밖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니, 장문중이 사람들을 시켜 제사지내게 했다. 문중은 그 새를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사지내게 했다.”라고 했다.

細註

國語 魯語 展禽曰, “越哉 臧孫之爲政也 夫祀 國之大節也 而節政之所成也 故 慎制祀 以爲國典 今無故而加典 非政之宜也. 夫聖王之制祀也 法施於民則祀之 以死勤事則祀之 以勞定國則祀之 能禦大災則祀之 能扜大患則祀之 非是族也 不在祀典.”

국어 노어 전금왈, 월재 장손지위정야 부사 국지대절야 이절정지소성야 고 신제사 이위국전 금무고이가전 비정지의야. 부성왕지제사야 법시어민칙사지 이사근사칙사지 이노정국칙사지 능어대재칙사지 능우대환칙사지 비시족야 불재사전.

 

전금이 말하였다. “어리석구나. 장손이 정치를 함이여! 제사는 국가의 큰 제도이고, 제도로써 정치가 이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를 신중히 해 국가전법으로 삼거늘, 지금 까닭 없이 전법을 가하는 것은 정치의 마땅함이 아니다. 성스런 왕께서 제사를 제정함에 백성에게 법을 베풀었으면 제사 지내고, 죽음으로 일을 부지런히 했으면 제사 지내고, 애써 나라를 안정시켰으면 제사 지내고, 큰 재앙을 잘 막았으면 제사 지내고, 큰 근심을 잘 막았으면 제사지내니, 이 족류가 아니면 제사지내는 전법에 들지 못한다.

[출처] 논어공야장5-17---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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