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公冶長篇

논어 공야장5-11 ~~~

예암 노마드 2013. 8. 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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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 공야장5-11  

5-11.

子貢曰,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子曰, “賜也 非爾所及也

자공왈, “아불욕인지가제아야 오역욕무가제인자왈, “사야 비이소급야

 

자공이 말했다. “저는 남이 저에게 억지를 가하는 것도 원치 않고, 저 또한 남에게 억지를 가하고자 원치도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네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①我不欲(아불욕) : 나는 ~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을 바라지 않는다.

②加諸我(가제아) : 그것을 나에게 가하다. = 加之於我. 加는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다. 諸는 之於의 준말.

, 陵也. ‘는 능욕(능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吾亦欲(오역욕) : 나 또한 ~하기를 원한다.

④非爾所及(비이소급) :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너는 아직 그 경지에 미치지 못한다.

 

集註

子貢言 我所不欲人加於我之事 我亦不欲以此加之於人. 此仁者之事 不待勉强, 故夫子以爲非子貢所及

자공언 아소불욕인가어아지사 아역불욕이차가지어인. 차인자지사 부대면강, 고부자이위비자공소급

 

자공은 남이 나를 헐뜯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일은, 나 또한 그 일로 남을 헐뜯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는 어진 사람의 일인지라, 억지로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자께서는 자공의 능력 밖의 일로 여기셨다.

 

集註

程子曰, “我不欲人之加諸我, 吾亦欲無加諸人, 仁也.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怒也. 怒則子貢或能勉之, 仁則非所及矣.” 愚謂無者自然而然, 勿者禁止之謂, 此所以爲仁怒之別.

정자왈, “아불욕인지가제아, 오역욕무가제인, 인야. 시제기이불원, 역물시어인, 서야. 서칙자공혹능면지, 인칙비소급의.” 우위무자자연이연, 물자금지지위, 차소이위인노지별.

 

정자가 말했다. “남이 나를 헐뜯기를 바라지 않고, 나 또한 남을 헐뜯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는 것이 仁이다.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이면 남에게도 베풀지 않는() 것은 恕()이다.

서라면 자공도 노력할 수 있겠으나, 仁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건대, 無의 경지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않음()의 경지는 금지하는 것을 말하니, 이것이 가 구별된다.

 

위 문구는 顔淵篇 2, 衛靈公篇 23己所不欲 勿施於人”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와 동일한 맥락에서 풀이했다. 이는 유가철학의 도덕적 명제가 연역되어 나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정언명령이다. 나아가 大學 10장에서 말하는 絜矩之道”(혈구지도)와 같은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다.(도올)

 

[출처] 공야장5-11|--------------------------------------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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