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公冶長篇

논어 공야장 5-1-2 ~~~

예암 노마드 2013. 8. 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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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공야장 5-1-2  

5-1-2.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자위남용 방유도 불폐 방무도 면어형륙.” 이기형지자처지.

 

공자께서 남용에 대해 말씀하시길,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버려지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형벌로 죽임 당하는 일은 면한다.”하시고 그 형의 딸을 시집보냈다.

 

①南容(남용) : 성은 남궁, 이름은 适(), 南宮縚()(孔子家語), 자는 子容. 南宮子容을 줄여 南宮. 공자의 제자로 학식이 많고 덕행이 높으며 언행이 신중했다.

②邦有道(방유도) : 나라에 도가 있다면, (仁道가 있고 仁政이 행해지면)

③不廢(불폐) : 반드시 등용된다는 뜻. 버림받지 않고 등용된다.

④刑戮(형륙) : 형벌이나 주륙

⑤兄之子(형지자) : 형의 딸, 공자의 형은 孟皮라 하는 異腹兄

 

集註

南容 孔子弟子 居南容 名縚 又名 适 字 子容 諡 敬叔 孟懿子之兄也 不廢 言必見用也 以其謹於言行 故能見用於治朝 免禍於亂世也 事 又見第十一篇

남용 공자제자 거남용 명도 우명 괄 자 자용 시 경숙 맹의자지형야 불폐 언필현용야 이기근어언행 고능현용어치조 면화어난세야 사 우현제십일편

 

남용은 공자의 제자로 남궁에 거처했으며, 이름은 또는 ’, 자는 자용시호는 경숙이며 맹의자의 형이다. 불폐는 반드시 등용된다는 말이다. 그 언행을 삼갔기에 태평한 시대에는 등용이 되고, 난세에는 화를 면할 수 있다. 이 일은 11-6에도 나온다.

 

集註

或曰 : “公冶長之賢不及南容, 故聖人以其子妻長, 而以兄子妻容, 蓋厚於兄而薄於己也.” 程子曰 : “此以己之私心窺聖人也. 凡人避嫌者, 皆內不足也, 聖人自至公, 何避嫌之有. 況嫁女必量其才而求配, 尤不當有所避也. 若孔子之事, 則其年之長幼․時之先後皆不可知, 惟以爲避嫌則大不可. 避嫌之事, 賢者且不爲, 況聖人乎.”

혹왈 : “공야장지현불급남용, 고성인이기자처장, 이이형자처용, 개후어형이박어기야.” 정자왈 : “차이기지사심규성인야. 범인피혐자, 개내불족야, 성인자지공, 하피혐지유. 황가여필양기재이구배, 우불당유소피야. 약공자지사, 칙기연지장유․시지선후개불가지, 유이위피혐칙대불가. 피혐지사, 현자차불위, 황성인호.”

 

혹자가 말하기를, “공야장의 현명함은 남용만 못했기에 성인께서 자기 딸을 공야장에게 시집보내고 형의 딸을 남용에게 시집보냈으니, 형에게는 후하고 자신에게는 박한 것입니까?” 정자가 말했다. “그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으로 성인을 헤아린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혐의를 피하려는 것은 모두 속으로 꺼리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인은 원래 지극히 공정하거늘, 무슨 혐의를 피할 일이 있겠는가? 하물며 딸을 시집보내는 일은 반드시 그 재질을 헤아려 배필을 구하셨을 뿐이지, 더욱이 회피할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공자께서 하신 일이라면 나이의 많고 적음과 시기의 전후를 모두 알 수 없거늘, 오직 혐의를 피한 사례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혐의를 피하는 일은 현자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성인이리오.” 

[출처] 논어공야장 5-1-2|-----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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