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公冶長篇

논어 공야장 5-1-論語 第五 公冶長篇~~~

예암 노마드 2013. 8. 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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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공야장 5-1  

論語 第五 公冶長篇

 

 

此篇 皆論古今人物賢否得失 蓋格物窮理之一端也.

차편 개론고금인물현부득실 개격물궁리지일단야.

 

이 편은 모두 고금 인물의 현명함과 어리석음, 잘잘못을 논하였다. 격물궁리의 일단이다.

 

凡二十七章 胡氏以爲疑多子貢之徒所記云.

(범이십칠장) 호씨이위의다자공지도소기운.

 

모두 27장이다. 호인은 대부분 자공의 제자가 기록한 것 같다.”고 여겼다.

 

이 편에는 사람들을 평한 글로, 현명한 자질, 슬기와 지혜, 인덕과 강직, 선악 득실을 간결하고 요령있게 평했다.

(十三經註疏本에는 총 28, 朱子는 제 1, 2장을 합쳐 총 27)

 

5-1.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紲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자위공야장 가처야 수재류설지중 비기죄야.” 이기자처지.

 

공자께서 공야장을 평하여 말씀하셨다. “가히 사위로 삼을 만하다. 비록 밧줄에 묶여 감옥에 있었어도 그의 죄가 아니다.”하고 그 딸을 처로 삼게 하셨다.

 

①子謂(자위) : 공자께서 평해 말씀하시다. 이르다, 일컫는다.

②可妻(가처) : 사위로 삼을 만하다. 처로 삼게 할 만하다. 妻는 동사.

③縲紲(루설) : 검은(죄인을 묶는) 새끼줄로 묶다. 縲는 검은 포승, 紲은 묶다, 매다.

集註本에는 絏 (仲尼弟子列傳에는 累紲) 縲紲은 원 류설이나 읽기는 유설

④公冶長(공야장) : 성은 公冶, 이름은 長. 자는 子長, 子之, 子芝. 齊나라 사람(魯人 說)

그는 60일간 감옥에 갇혀 지냈지만, 공자의 제자로 공자로부터 인정을 받 아 사위로 삼았다. 論語集說에 (黃侃의 論釋) 그가 감옥에 간 연유가 있다.

 

集註

公冶長 孔子弟子 妻 爲之妻也 縲 黑索也 絏 攣也. 古者獄中以黑索拘攣罪人. 長之爲人無所考 而夫子稱其可妻 其必有以取之矣. 又言其人雖嘗縚於縲絏之中 而非其罪 則固無害於可妻也. 夫有罪無罪 在我而已 豈以自外至者爲榮辱哉.

공야장 공자제자 처 위지처야 류 흑색야 설 련야. 고자옥중이흑색구련죄인. 장지위인무소고 이부자칭기가처 기필유이취지의. 우언기인수상도어루설지중 이비기죄 칙고무해어가처야. 부유죄무죄 재아이이 기이자외지자위영욕재.

 

공야장은 공자의 제자이다. ‘는 처로 삼게 한다는 뜻이다. 유는 검은 새끼줄, 설은 묶는다는 뜻이다. 옛날 옥중에서는 검은 새끼줄로 죄인을 묶었다. 공야장의 사람됨은 고찰할 수 없지만 공자께서 사위 삼을 만하다.’고 하신 것을 보면 반드시 취할 만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또 그 사람이 비록 옥에 갇힌 적도 있었지만 그의 죄가 아니었던 만큼, 참으로 사위 삼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죄가 있고 없음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 어찌

밖에서 온 것으로써 영광되고 욕됨을 평가하겠는가?

 

①攣() : 걸리다, 이어지다, 연관되다. ②拘() : 잡다, 붙잡다, 체포, 구속

③拘攣(구련) : 구금하다, 얽매이다. 구애되다.

④縚() : (실로 땋아 만든), 숨기다.

  [출처] 논어공야장 5-1|---노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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