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公冶長篇

논어공야장5-24 ~~~

예암 노마드 2013. 8. 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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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공야장5-24  

5-24.

子曰, “孰謂微生高直 乞醯焉이어늘 乞諸其鄰而與之로다.”

자왈, “숙위미생고직 걸혜언이어늘 걸제기린이여지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고 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식초를 얻고자 하자, 그가 이웃집에서 식초를 얻어다 주었다.”

註解

①微生高(미생고) : 성은 微生, 이름은 高. 魯나라 사람. 정직하다 평판이 높았던 사람.

莊子 도척편에,

微生與女子期於梁下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梁柱而死

미생여여자기어양하 여자불래 수지불거 포양주이사

미생은 다리 밑에서 여자와 만나기로 했으나, 여자는 오지 않았다. 비가 내려 물이

불었으나 약속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않고, 다리 기둥을 붙잡고 죽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자와 동일인물 인지는 잘 모른다.)

集註

微生姓, 高名, 魯人, 素有直名者,, 醋也. 人來乞時, 其家無有, 故乞諸鄰家以與之. 夫子言此, 譏其曲意徇物, 掠美市恩, 不得爲直也.

미생성, 고명, 노인, 소유직명자,, 초야. 인래걸시, 기가무유, 고걸제린가이여지. 부자언차, 기기곡의순물, 략미시은, 부득위직야.

 

미생은 성이고, 고는 이름이며 노나라 사람이다. 평소 정직하기로 유명하였다. 혜는 식초이다.

남이 빌리러 왔을 때, 자기 집에는 없어서 이웃집에서 빌리다 주었다. 공자께서는 이 일을 말씀하신 것은 뜻을 굽혀 남의 비위를 맞추고, 남의 미덕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선심을 쓴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고 비판하신 것이다.

集註

程子曰, 微生高所枉 雖小 害直爲大 정자왈, 미생고소왕 수소 해직위대

정자 말하길, 미생고가 저지른 잘못은 비록 사소한 것 일지만, 곧음을 해치는 것은 큰 것이다.

集註

范氏曰, 是曰是, 非曰非, 有謂有, 無謂無, 曰直. 聖人觀人於其一介之取予, 而千駟萬鍾從可知焉. 故以微事斷之, 所以敎人不可不謹也.”

범씨왈, 시왈시, 비왈비, 유위유, 무위무, 왈직. 성인관인어기일개지취여, 이천사만종종가지언. 고이미사단지, 소이교인불가불근야.”

 

범조우가 말했다.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고 하며,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정직이다. 성인께서 사람을 관찰함에 누가 작은 것 하나를 주고받는 일을 보면, 천사만종(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 천 대나 만종의 곡식처럼 엄청난 양)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작은 일을 가지고 단정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삼가지 않을 수 없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細註

事有小大 理無小大 사유소대 이무소대

일에는 크고 작음이 있으나 이치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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